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전기업"이라 함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
(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
2."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
3.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4."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6."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7."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한 근
로자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
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
8."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이전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시로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
9."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이전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시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
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
10."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의한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등 사업
11."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12."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13."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14."전략산업"이라 함은 시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 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제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담당관이 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제9조(투자유치 자문관) ①시장은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제
천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 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료 및 국·내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
제11조(지방세 감면) 시장은 이전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천시세 감면조례」가 정하
제12조(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①시장은 국내·외 투자기업 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제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
④기금의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
제1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와 유치된 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
②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투자
제15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
제16조(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①시장은 별표 1의 수도권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
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등(이하"투자"라 한다)을 포함
한 투자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최대 시비 50억원까지 지원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지역에서 시로 이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지식경제부 지원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7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수도권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지방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
제18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수도권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지방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월의 범위내에서 최대 2
제19조(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별표 2의 지원기
준에 의거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제천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②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
물의 건축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될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제3호에 해당될 경
우 3년간 임대료의 50퍼센트까지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최대 50억원까
④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시설장비 구입 및 이전비용
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제20조(공장 증설시 시설투자비지원) 시장은 시 지역내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
인원 50인 이상인 업체가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되
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대 50억원까지
1. 공장 신규증설의 경우 : 토지매입(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 포함
2. 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 건축비, 시설설치비 포함
제21조(타 시·도 이전기업 등의 준용) 시장은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이나 공장증설 기업
에 대하여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하되, 최고 지원금액이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①시장은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시 내에 투자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건물 임대료와 시설·장비 설치비중 일부를 보조금으
1.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인 경우의 건물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로 3년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
2.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인 경우 건물 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로 3년
간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
②제1항의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고용·훈련에 소요된 투자비용 지원은 제17조 및 제18조
제23조(대규모 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
는 대규모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하여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사업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
는데 소요된 총 투자금액의 5%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대 50억까지 지원하되, 고용·훈련에 소요
된 투자비용 지원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
제24조(여성기업인 및 장애인기업인 특별지원) 시장은 지원대상 기업중 여성기업인과 「장애인복지
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기준 외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
제25조(관내 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
여 시에서 3년 이상 가동중이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건
물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부지매입비 제외)의 10억원을 초과하
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지원한도) 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기업
제27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 제26조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
1. 1일 상시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 투자기업
2. 고용창출 등 기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
제28조(산업단지 기업지원) ①시장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②산업단지에 전용 공업용수 공급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용공업용수가 공급
될 때까지 「제천시수도급수조례」 제28조의 영업용과 전용 공업용과의 손실차액보전금을 지원
제29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
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제30조(외국인 투자기업의 준용)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하되,
제3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 투자
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
제32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제33조(컨설팅 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
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컨설팅 보조금은 외국인투자액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1억원까
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총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외
국인 투자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제35조(지원대상) 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 <신설 2009.4.10.>
는 전략산업 대상사업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원대상 투자사업은 국내·외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한다.
제36조(투자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전략산업 투자자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임대료,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보조금은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최대 시비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별표 3의 전략산업 중 한방건강산업에 대하여 투자보조금을 투자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시비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략산업 중 1일 상시고용규모 2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500억 이상 투자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기반시설지원)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라 투자보제36조 <신설 2009.4.10.>
조금 지원 결정이 된 투자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시설결
제38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 투자자로 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
전일로부터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년 이내에 업종을 전환하고자
④시장은 보조금 지급시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고용창출기여도, 인구증가기
여도, 투자이행도, 재무상태, 지역업체활용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제천시
의 유치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투자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
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받
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 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7.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당 토지, 건물 등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8.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
제40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①시장은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
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경우에는 2010년까지 적용한
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기업 및 산자부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등
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 생략
(3)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제14조제2항 중 “투자유치팀장“을 각각 ”투자유치담당관“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같은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4) 내지 (61) 생략
부칙<2009.4.10.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