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행정기구 부칙개정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조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산정 ·부과하는 대부
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