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와 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통한 민관협력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계획)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문화·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구의 문화·관광 관련 사업자와 협력계획을 수립한다.
제3조(협의회 등) ① 구청장은 구의 문화와 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설립을 지원한다.
1. 문화·관광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문화·관광 사업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자로서 문화·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협의회는「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과 조직) 제4조(사업과 조직 )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구의 관광 진흥을 위한 장·단기시책의 수립 및 건의
8. 구청장이 요청 또는 위탁하는 사업과 문화·관광에 관한 업무
② 협의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③ 임원은 협의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 중 이사의 임기는 3년·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
제5조(운영) 협의회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성실히 운영해야 한다.
제6조(정책 반영 등)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건의한 사항을 제2조의 협력계획 및 문화·관광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서의 제출·승인)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결산보고 등) 협의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과 함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감독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에 대하여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7.07.27 조례 제0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