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1조(목적)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
제1조(목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7.30, 2007.11.30)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구에 중소기업육
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9.07.30)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9.07.30)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3.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4. 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기금은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04.09〕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
②기금운용관은 산업환경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지역경제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4.06.25, 1998.09.22, 2006.06.30, 2007.7.13, 2007.11.30, 2009.5.1)
③「지방재정법」상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
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06.25)
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은행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 종로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1. 산업환경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보건위생과장(개정 2010.10. 1, 2009.5.1, 2006.06.30)
④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산업환경과
지역경제담당주사가, 서기는 산업환경과 소속 직원이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신설 2004.04.09.>
제6조의3(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신설 , 2004.04.09.>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
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1. 구 관할구역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업 및 소상공인
4. 기타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융자의 절차·융자한도액·상환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
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제9조(융자금의 사용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전문개정 2007.11.30)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전문개정 2007.11.30)
부 칙(1993.09.17 조례 제0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6.25 조례 제0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22 조례 제0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30 조례 제04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4.04.09 조례 제0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30 조례 제0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5.01 조례 제0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01 조례 제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01 조례 제0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