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양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예치·관리) 기금은 양주시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4〉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최고이자율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예금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5.민간 긴급구조 참여자 및 단체에 대한 보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6〉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7. 5. 4〉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삭제 〈2006. 5. 22〉
제12조(위원회 운영) 삭제 〈2006. 5. 22〉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삭제 〈2006. 5. 2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04.0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되고 있는 양주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06.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5.04 조례 제304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 「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 예치·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를 “양주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로 한다.
부 칙 <2008.05.06 조례 제363호,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 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를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