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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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 울주군 | 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공고(공포)번호 | 울주군 공고 제2020-2931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12월 24일 |
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가. 예고기간 : 2020. 12. 24. ~ 2021. 1. 13.<br/>나.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br/>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br/> | |||
첨부파일1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