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공고(공포)명 |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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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서구 | 부서 | 부서 안전건설국 토지정보과 |
공고(공포)번호 | 서구 공고 제2024-794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4월 19일 |
1 /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2024년 4월 19일<br/><br/>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
첨부파일1 |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