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32호)
①(시행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2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
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월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구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
부 칙 (조례 제260, 288, 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
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4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
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
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526, 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
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자로서 다음년
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
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589, 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
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
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