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재난관리기금의적립)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대덕구의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효율적인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운용ㆍ관리)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되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
③기금은 구금고에 예탁관리 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금액과 발생한 이자분은 당해연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④기금의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제4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재난관리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3.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지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지역
경제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종합허가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다만, 응급복구 등을 위한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 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항 제6호의 규정
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
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대덕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12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6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폐지)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대전광역시대덕 구재해대
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