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중 주차장확충을 위하여 적립된 자금
제3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여유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며,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제4조(기금의 운용) 이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3. 기타 주차장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덕구주차장조성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은 도시건설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7. 10. 5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차장 조성기금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05.11.4.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교통팀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주차장 조성기금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5.11.4. 조례 제668호><개정 2007.10.5. 조례 제747호>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640호)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68호, 제698호,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47호,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