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지방세입(세외수입금을 포함한다)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
1.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정 2008. 7. 30)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대구광역시달성군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힝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정리기간 등 특별징수계획에 따라 그 기간동안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모든 부서 및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달성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⑤제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징수된 체납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08. 7. 30)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4. 납세의무 발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군세원을
5. 도로·하천 등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어 상금을 지급한 경우
②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
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달성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회계과장,정보통신과장,토지정보과장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대장비치) ①지방세 부과징수부서는【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과징대장을 비치
제7조(지급신청) ①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3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분임징수관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
에는 포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제9조(환수) ①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8. 7. 30 조례 제20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