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영도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
제2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은 구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
제3조(기금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3.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제4조(융자사업) ①구청장은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식품위생법 제
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
③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④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융자금 위탁ㆍ관리) ①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
제6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부산광역시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ㆍ관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
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