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09)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1999.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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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전 동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
공고(공포)번호 | 동구 공고 제2020-488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04월 13일 |
1 /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및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br/>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br/>2. 예고기간 : 2020. 4. 13. ~ 5. 4.<br/>3. 방법 : 구보, 홈페이지<br/><br/>붙임1. 입법예고문 1부.<br/> 2.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끝.<br/> | |||
첨부파일1 |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