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02.26, 1999.12.20)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윌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
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을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제6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신설 1998.11.10, 개정 1999.12.20, 개정 2008.3.20)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
1. 제8조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로 본다(신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2008.3.20 개정)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 관리규정」제4조"는 "「대구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규
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2008.3.20. 개정)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008.3.20
8.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
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
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03.23 조례 제0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3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9.04.29 조례 제0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07.30 조례 제0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11.28 조례 제0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01.11 조례 제0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