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
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1.07.10 규칙 제478호>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1995.08.24. 규칙제326호>
제5조 (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6조의2 (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5.05.20 규칙 제560호>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7조 (응시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제8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
한 연도에[별표 1의2]의 응시 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다만,[별표 1의2]의 응시
상한 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07.10 규칙 제478호><개정 2005.05.20 규칙 제560호>
제9조 (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
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
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
(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
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
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
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
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
제11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
일부터 기산한다.<개정 2001.07.10 규칙 제478호>
제12조 (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
하는 시험의 수당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
할수 있다. 이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 (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별지 제11]에
의거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4. 예의·품행 및 성실성<개정 2001.07.10 규칙 제478호>
5. 창의력·의지력및 발전 가능성<개정 2005.05.20 규칙 제560호>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항목중
2개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
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면접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5.05.20 규칙 제560호>
제13조의2 (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
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시험(필기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
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2]에 의한
제13조의3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
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
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전문개정 2001.07.10 규칙 제478호>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증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
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
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고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
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
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2001.07.10 규칙 제478호>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
제14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
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
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또는 기능직 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
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
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07.10 규칙 제478호>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년수가 경과한 자이
어야 한다. <삭제 2001.07.10 규칙 제478호>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
을 받고 졸업한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 경력의 계산은 시험
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5.05.20 규칙 제560호>
제15조 (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자격증 소지여부"로"특별임용 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신설 2001.07.10 규칙 제478호호>
제15조의2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별표 9)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
제16조 (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
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제17조 (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
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개정 2001.07.10. 규칙 제478호>
③영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
무처리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제19조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
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
제22조의2 삭제<2001.07.10 규칙 제478호>
제23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
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 의
결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
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
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제24조 (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산입
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5.05.20 규칙 제560호><개정 2006.06.02 규칙 제584호>
제25조 (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
무원을 특별 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 심사에서 지방행정발
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수준의 지방행정발전
제26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 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 (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구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
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임용 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는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②구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
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
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제27조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년
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8급이상,
동은 9급이상)한다.(개정 2001.07.10 규칙 제478호>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
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제28조 <삭제1998.11.25. 규칙제410호>
부 칙(규칙 제217, 220, 260, 3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32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
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규칙 제3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35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
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규칙 제36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응시 연령은
별표1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1997년에는 20세이
상 39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하고, 8급·9급의 경우 1997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규칙 제4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47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해서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규칙 제560호, 제5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