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서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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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전 서구 | 부서 | 도시환경국 환경과 |
공고(공포)번호 | 서구 공고 제2011-1009호 | 공고(공포)일자 | 2011년 10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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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