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심내의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16.>
제2조 <삭제 1993.12.27.>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까지로 한다 <신설 2011.6.13.>
제4조 (심의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26.>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2.26.>
②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및 공원녹지·도시계획·환경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①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12.26.>
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②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즉시 대전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①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06.12.26.>
②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기금의 출납) 기금의 출납은「대전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기금의 예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제9조 (기금의 운용) 기금의 운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1. 도심권내의 주요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3. 대전광역시공원녹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의 지원 단, 지원시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공원녹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12.26.>
제11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제9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26.>
제12조 (의회보고) 구청장은 기금사업 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서구 재무 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6.>
부 칙 (조례 제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2호)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29, 475, 518, 621, 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환경관리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축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을 “환경과장, 공원녹
지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부칙<제1080호, 2011.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