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영도구(이하"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타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①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구민대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자랑스런구민대상은 지역개발, 효행봉사, 문화체육의 3개 부문으로 세분하여 시행한다.
②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대민봉사 또는 각종 질서 확립 활동에 헌신한자
제6조(자랑스런구민대상) ①자랑스런구민대상은 추천일 현재 영도구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관내에 직장을 두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와 향토의 명예를 선양한 자(개인 또는 단체)로 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②제1항의 자랑스런구민대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 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2. 구민의 소득종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제 6조에 의한 자랑스런구민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제6조에 의한 자랑스런구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기타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④포상장, 포상패, 기념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포상절차등) ①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이하"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자로 한다.
3. 연서시 20인 이상의 구민, 단 자랑스런구민대상은 30인 이상의 구민
②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랑스런구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1월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랑스런구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제7호서식)
③포상권자가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포상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구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랑스런구민대상 수상자는 제12조에 규정된 자랑스런 구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위원은 실·국·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공적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실·국·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제4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자랑스런구민대상 심사위원회) ①자랑스런구민대상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구에 자랑스런구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의 실·국장 4인과 덕망이 있는 지역 인사 중 6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 확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2분의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2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년도 자랑스런구민대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자랑스런구민대상은 매년 3개 부문을 선정하여 각1인(개인 또는 단체)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1건의 공적에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 해당인원 전원을 수상자로 할 수 있다. 단 당해 수상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6.12.29.>
제15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제17조(실비변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영도구자랑스런구민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
⑨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⑩∼(26)생략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