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영도구(이하"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타기관 단체와 공동으로 주관
제4조(포상의 종류) ①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구민대상, 감
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자랑스런구민
대상은 지역개발, 효행봉사, 문화체육의 3개부문으로 세분하여 시행한다.
②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대민봉사 또는 각종 질서확립 활동에 헌신한자
제6조(자랑스런구민대상) ①자랑스런구민대상은 추천일 현재 영도구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관내에 직장을 두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와
향토의 명예를 선양한 자(개인 또는 단체)로 하되, 별지제6호의 선정기준에
②제1항의 자랑스런구민대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구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2. 구민의 소득종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제 6조에 의한 자랑스런구민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제6조에 의한 자랑스런구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④포상장, 포상패, 기념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포상절차등) ①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이하"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3. 연서시 20인 이상의 구민, 단 자랑스런구민대상은 30인 이상의 구민
②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
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랑스런구민 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첨부하
하여 매년 11월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랑스런구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제7호서식)
③포상권자가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포상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구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랑스런구민대상 수상자는 제12조에
규정된 자랑스런 구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위원은 실·국·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공적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
고, 위원은 실·국·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제4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2조(자랑스런구민대상 심사위원회) ①자랑스런구민대상 수상자를 심사 결정
하기 우리하여 구에 자랑스런 구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의 실·국장 4인과 덕망이 있는 지역 인사중 6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
④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년도 자랑스런 구민대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제13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
②제1항의 정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자랑스런 구민대상은 매년 3개부문을 선정하여 각1인(개인 또는 단체)를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1건의 공적에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 해당인원 전
원을 수상자로 할 수 있다. 단 당해 수상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제14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5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제17조(실비변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영도구우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
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영도구자랑스런구민대상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