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0)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참석위원
(외부위촉위원 1명 이상)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0, 2008.12. 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2.12.10, 개정 2006.05.10)
2. 명예퇴직ㆍ공무사망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신설 2006.05.10)
3. 명예ㆍ조기ㆍ자진퇴직수당 지급(신설 2006.05.10)
4.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의ㆍ의결 대상 안건으로 정한 사항(신설 2006.05.10)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05.10)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임용 예정인원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명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신문ㆍ방송이나 인터넷홈페이지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05.10)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
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
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나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1994.01.26, 2006.05.10)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내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과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개정 1995.09.22)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낸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나 다른 법령으로 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06.05.1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서
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나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1996.05.30, 개정 2006.05.10)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00.02.29, 2006.05.10, 2008.12.30)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
2.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제6조
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ㆍ제4호ㆍ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ㆍ제8호부터 제
10호까지와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이나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과 지도직공무원의 상호 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와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
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
②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
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09.22)
③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연고지 임용과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
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
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6.02.26)
④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이나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개정 1995.09.22, 1996.02.26)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셈하기 시작한다.
(개정 1998.04.10, 1999.06.19, 2006.05.10)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 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수
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05.1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자(신설 2006.05.10)
2. 면접과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신설 2006.05.10)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신설 2006.05.10)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05.10)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신설 2006.05.10)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검정
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개정 2006.05.10)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서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
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
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나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6.05.10)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의 소정의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
하여 적격이나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
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
라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
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1995.09.22, 개정 2006.05.10)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ㆍ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
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
에 따라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와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 만을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본조 신설 995.09.22)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은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이나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06.05.10)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
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다만,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과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1996.05.30,1998.12.30,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려면 그 선발기준, 추진절차와 임용예정직급은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와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와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02.29, 2006.05.10)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지난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8.04.10,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06.05.10)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나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
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 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나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6.05.10)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과 전직시험
에 응시하는 자는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따라 쓴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
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이나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
한 직무분야ㆍ환경이나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규정」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ㆍ마목과
바목의 기관이나 시설의 공무원(개정 2006.05.10)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특별 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와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그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붙여 넣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이나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
② 신규 임용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
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통보서로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붙여 넣어야 한다.(개정 2006.05.10)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
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과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
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과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1996.05.30, 2000.02.29)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를 결정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이나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개정 1996.05.30)
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
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서 승진소
요 최저연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단서신설 2008.12. 1)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계산은 특수경력직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 반직 공무원이나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
경력직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넣어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6.05.10, 2008.12. 1)
제24조의2(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기준) 「지방공무원평정 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 경력평정에서 가산점
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신설 2006.05.10)
1. 임용권자가 따로 지정하는 격무·기피부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신설 2006.05.10)
2. 임용권자가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뛰어나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광역시와 전국단위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 개발에 직접 이바지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3. 그 밖에 민원처리 우수자와 임용권자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
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신설 2008.12.30)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과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2006.05.10)
제26조의2(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구본청·보건소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7급 이하 공무원을 승
진임용 하려면 동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구본청·보건소 및 사업소
에 자체승진 임용하려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7.06.30, 2008.12.1)
② 구본청·보건소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할 때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과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
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로 임용하여야 한다.(신설 1992.08.27, 개정 2002.12.10)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
으로서, 구에는 8급 이상, 동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
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개정 1995.02.27)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의 구분은 별표6에 따른다.(개정 2006.05.10)
③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비슷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88.10.06 규칙 제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89.07.07 규칙 제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89.08.16 규칙 제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0.06.26 규칙 제11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
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개정 1990.08.08 구칙 제1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0.11.28 규칙 제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1.06.28 규칙 제18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
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인 자가 정년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2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1일까지 이
를 결정ㆍ통지 하여야 한다.
부칙(개정 1991.06.29 규칙 제01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
조, 제59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별표14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
자명부는 제64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
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
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표14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근무평정점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의 당해공무원의 근무훈련성적 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
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
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
지의 당해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
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
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개정 1991.09.12 규칙 제2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1.10.07 규칙 제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2.01.24 규칙 제2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2.06.18 규칙 제2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2.08.27 규칙 제2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3.03.13 규칙 제2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
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
용시험은 제21조ㆍ별표2ㆍ별표5ㆍ별표6 및 별표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1994.01.26)
이 규칙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09.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1996.0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5.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에 있어서는 별표1의 2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5급ㆍ연구관 및 지도관은 20세이상 35세까지로, 6급ㆍ7급ㆍ
연구사 및 지도사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8급 및 9급은 18세이상 35세까지로 하고, 1998년에는 5급
ㆍ연구관 및 지도관은 20세이상 34세까지로, 6급ㆍ7급ㆍ연구사 및 지도사는 20세 이상 39세까지로,
8급 및 9급은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하며, 1999년에는 5급ㆍ연구관 및 지도관은 20세이상 33세까지
로, 6급ㆍ7급ㆍ연구사
및 지도사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8급 및 9급은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개정 1997.06.30)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개정 1997.0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1998.04.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ㆍ별표7의 3
및 별표7의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06.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ㆍ별표6ㆍ별표7ㆍ별표7의 2ㆍ별표7의 3ㆍ별표7의 4의 개정규정은 시
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1999.12.20)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
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
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자격증의 유효기간) 별표7 제2호중 통신직렬 및 교환직렬 기능8급·기능9급란의 전화교환기능사
자격증은 1997년 6월 1일이전에 취득한 자격증, 위생직렬 기능8급·기능9급란의 유독물취급기능사
자격증은 1999년 3월 27일이전에 취득한 자격증, 토목직렬,
건축직렬, 전기직렬, 기계직렬, 화공직렬, 농림직렬, 사무보조직렬중 타자직류, 전산직렬 기능10급
란의 각 기능사보 자격증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부칙(2000.02.29)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
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2.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5.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신설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개정 2008.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부칙(개정 2008.12.30)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일부개정 2009.0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