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
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ㆍ시험ㆍ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2.12.10, 개정 2006.05.10)
2. 명예퇴직ㆍ공무사망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신설 2006.05.10)
3. 명예ㆍ조기ㆍ자진퇴직수당 지급(신설 2006.05.10)
4.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의ㆍ의결 대상 안건으로 정한 사항(신설 2006.05.10)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기타 효과
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
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6.05.10)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01.26, 2006.05.10)) 다만, 인터넷으로 응
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
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6.05.10)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개정 1995.09.22)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06.05.10)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
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
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
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1996.05.30, 개정 2006.05.10)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1998.04.10)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1의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의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00.02.29, 2006.05.10)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
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2.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ㆍ제4호ㆍ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ㆍ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
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
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
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
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09.22)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
구직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
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
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09.22, 1996.02.26)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
일부터 가산한다.(개정 1998.04.10, 1999.06.19, 2006.05.10)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 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
다) 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개정 1995.09.22)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
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05.1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자(신설 2006.05.10)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신설 2006.05.10)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신설 2006.05.10)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신설 2006.05.10)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개정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개정 2006.05.10)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신설 2006.05.10)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6.05.10)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의 소정의 기준이 적
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
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단서신설 2006.05.10)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2에 의한 각
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 신설 1995.09.22, 개정 2006.05.10)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ㆍ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7의 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ㆍ지
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
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
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 2
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
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1999.06.19, 2006.05.10)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7의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
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 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2006.05.10)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
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1999.06.1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
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
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5와 같다.(개정 1995.02.27)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개정 2006.05.10)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직무의 내용ㆍ곤란
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1996.05.30, 1998.12.30, 2000.02.29,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
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
발기준과 추진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05.10)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02.29, 2006.05.10)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
어야 한다.(개정 1998.04.10, 2006.05.10)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
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6.05.10)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
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한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 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 로, 특별임용시험 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 으로 본다.(신설 1999.06.19)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
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규정」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개정 2006.05.10)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
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전문개정 1995.09.22)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항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
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당해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09.22)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
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과 같다.(개정 1995.02.27)
②「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6에 의한다.(개정 2006.05.10)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는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
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
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
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0)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
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
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 회의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
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1996.05.30, 2000.0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
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
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
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30일이내에 일반직 공무원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제24조의2(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기준) 「지방공무원평정 규칙」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
평정에 있어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신설 2006.05.10)
1. 임용권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격무ㆍ기피부서에서 1년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신설
2. 임용권자가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서에서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2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
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05.10)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광역시 및 전국단위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 개발에 직접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
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4와 같다.(개정 2006.05.10)
제26조의2(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구본청 및 사업소(출장소, 보건소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
는 동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
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7.06.30)
②구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구청, 구의 사업소에 자체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1992.08.27,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
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구에는 8급이상, 동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9.12.20)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05.10)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88.10.06 규칙 제00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89.07.07 규칙 제00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89.08.16 규칙 제00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06.26 규칙 제011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
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개정 1990.08.08 구칙 제01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0.11.28 규칙 제0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1.06.28 규칙 제018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인 자가 정년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2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1일까지 이를 결정ㆍ통지 하여야 한다.
부칙(개정 1991.06.29 규칙 제01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
하여는 제57조, 제59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별표14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
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64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
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57조
, 제59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별표14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근무평정점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의 당해공무원의 근무훈련성적 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
적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
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의 당해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
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
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개정 1991.09.12 규칙 제02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1.10.07 규칙 제0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2.01.24 규칙 제02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2.06.18 규칙 제02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2.08.27 규칙 제02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3.03.13 규칙 제02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 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
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ㆍ별표2ㆍ별표5ㆍ별표6 및 별표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1994.01.26)
이 규칙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
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09.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
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1996.0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5.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에 있어서는 별표1
의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5급ㆍ연구관 및 지도관은 20세이
상 35세까지로, 6급ㆍ7급ㆍ연구사 및 지도사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8급 및 9급은 18
세이상 35세까지로 하고, 1998년에는 5급ㆍ연구관 및 지도관은 20세이상 34세까지로, 6
급ㆍ7급ㆍ연구사 및 지도사는 20세 이상 39세까지로, 8급 및 9급은 18세이상 33세까지
로 하며, 1999년에는 5급ㆍ연구관 및 지도관은 20세이상 33세까지로, 6급ㆍ7급ㆍ연구사
및 지도사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8급 및 9급은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개정 1997.06.30)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1997.0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04.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ㆍ별표7의 3 및 별표7의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06.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ㆍ별표6ㆍ별표7ㆍ별표7의 2ㆍ별표7의 3ㆍ별
표7의 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1999.12.20)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자격증의 유효기간) 별표7 제2호중 통신직렬 및 교환직렬 기능8급·기능9급란의 전
화교환기능사 자격증은 1997년 6월 1일이전에 취득한 자격증, 위생직렬 기능8급·기능9
급란의 유독물취급기능사 자격증은 1999년 3월 27일이전에 취득한 자격증, 토목직렬,
건축직렬, 전기직렬, 기계직렬, 화공직렬, 농림직렬, 사무보조직렬중 타자직류, 전산직렬
기능10급란의 각 기능사보 자격증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효
력을 가진다.
부칙(2000.02.29)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2.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5.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신설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
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