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마련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
16조에서 정하는 자의 사업장과「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
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과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
의 영업은 제외한다)과 일반음식점 영업(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
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로 부산물 수분함량을 25
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나 발효건조로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쉽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
를 거쳐 사료·퇴비·연료와 그 밖에 용도로 재활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
7.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
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
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쓰레기 수수료 종
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과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1.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내놓아야 한
2.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붙여서 내놓아야 한다.(개정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
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려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4호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적절히 재활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개정 2005.06.10, 2007.12.31)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면 위탁 10일 전까
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려면 단독이나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나 발효건조로 퇴비화·사료화나 소멸화하여
4. 제3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지켜야 할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시작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
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과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 말까
3.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
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이나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과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방법
과 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절하게 분리
②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내놓지 아니한 자나 제7
조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 범위 내
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이 끝나면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주선하기 위
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빽빽하게 들어선 지역에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
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
반이 쉽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② 전용수거용기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7.12.31)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생
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
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이나 수거용기는 수집·운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
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7.12.31)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
용하기 위한 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
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이
나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
반한 자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7.12.31)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
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수집·운반·처리비용을 기준으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
할 수 있다.(개정 2007.12.31, 2008.6.30 개정)
③ 공동주택의 경우 수수료는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와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고,
수수료는 세대별 월정액이나 배출량 등에 따른다. 이 경우 세대별 부과징수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거나, 공제한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2008.6.30
④ 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액과 판매수수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2.31)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
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과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폐기물재활
용신고자에게 수집·운반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과 시행규칙 제10조4호에 따
라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적
절하게 재활용 하는 자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06.10, 2007.12.31)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려면 악취 발산과 오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
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 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
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과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
의 관할 구역에 위치하면 대행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대행자와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
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맺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
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려면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
와 차별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과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
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절한 재활용과 처리 여부를 반기별로 1회 이
제15조(수수료의 지원이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필증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이나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5.06.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005.06.10)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만, 희망자에 한하고, 기존 지원자는 제외)(2008.6.30 개정)
4.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재래시장 상인회(신설 2005.06.10, 2008.6.30 개정)
5.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자(개정 2005.06.10, 2008.6.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05.06.10., 2006.12.20., 2007.12.31.)
제15조2(포상)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을 위해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에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2008.6.30 신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절차) ① 제8조제2항과 제1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② 과태료 부과와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영·시행규칙과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
외하고는「지방세법」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5.06.1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전단의 개
정 규정은 2005년6월1일 기준 부과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12.20)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31)
이 조례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된 수수료 감면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