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이라 한다)·변상금·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
을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토지소유자 또는 건물주)에
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
1.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
3.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②변상금은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용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
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 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
2.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무단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③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
④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
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
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 수송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
3.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1. 공사용 시설은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
2. 공사용 재료는 건설교통부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여 보
제7조(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제8조(과태료) ①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일시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②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부과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제9조(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
1. 국도(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및 폭 20미터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
2. 폭 20미터미만 도로(구 소유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
제10조(징수교부금) ①구가 점용료 변상금을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점용료
는 징수액의 100분의 50, 변상금은 징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반기별 실적을 기준으로 연2회 교부받는다.
제11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
제12조(이의신청) 점용료 배상금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남구도로무단점용자에 대
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