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대전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2. 대전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대전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및 대
전
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 의무는 이 조례
의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부칙 제2조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의 관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2008.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⑧ ~ (19) (생 략)
제10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2010.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생활지원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 ⑧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