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대전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
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
로 본다.
공고(공포)명 |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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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전 동구 | 부서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공고(공포)번호 | 동구 공고 제2020-1303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10월 14일 |
1 /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br/>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br/>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br/>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안)<br/>2. 예고 기간 : 2020. 10. 14. ~ 2020. 11. 3.<br/>3. 예고 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br/> | |||
첨부파일1 | 동구 재난안전기금 운용관리조례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