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대전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2. 대전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대전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및 대전
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 의무는 이 조례의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부칙 제2조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의 관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