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6.>
제2조(적용범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11.26.]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11.26.>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1.26.>
1.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7.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
8. 그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등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재단은 제4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및 평가 방안
4. 그 밖에 재단의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2.11.26.]
제6조(정책자문협의회) ① 재단은 사업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안산문화재단정책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시의원, 문화예술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11.26.]
제7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26.>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26.]
제9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에 따른다. <개정 2012.11.26.>
제10조(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26.>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회와 협의 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를 둔다. <개정 2012.11.26.
③ 재단의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이사회)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1.26.>
제14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2.11.26.>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사용료) ①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개정2007.9.27, 2012.11.26〉
②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6.>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2.11.26.>
제18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26.>
제19조(감독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2.11.26.>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 관련서류 제출 및 재단 관계자에 대한 출석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9.27)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사용되는 건부터 적용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인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2012.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성된 이사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