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
의전당(이하 "법인" 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법인격)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
제4조(운영재원 등) 법인의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 및 지원
제5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에 따른다.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 ①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
사를 받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관) ①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
②법인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임원) ①법인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를 둔다.
③법인의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이사회)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제10조(관장) ①관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관장은 문화예술의전당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사용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법인에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4조(행정지원) 시장은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사무의 범위안에서 이를 직
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등) ①시장은 법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관련서류 제출 및 법인 관계자에 대한 출석과 보고
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
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