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외국인 관광객"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수학여행단체"라 함은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아래 실시하는 단체 여행을
3. "여행사"라 함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기획여행"이라 함은 여행업을 운영하는 자가 여행의 목적지, 일정 등 여행 일체에 관한 사항을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국·내외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여행사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제5조(지원 제외)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체를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4조제2항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제6조(지원 신청 및 지원)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서식에 의거시장에게 지원신청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 사항 중 주차요금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시기에 지원하여야 한다.
③ 주차요금은 지원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행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