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ㆍ난방기구등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소각ㆍ퇴비화시설 등 적정한 감량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익년도 폐기물감량화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는 재활용가능폐기물과 기타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종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관시설 등 설치관리)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당해 건축물의 준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주변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가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제2조제2호에 의한 대형폐기물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수집ㆍ운반ㆍ처리자의 폐기물
② 배출자는 제1항의 각호 폐기물을 배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 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표시된 환경달력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업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업체에 대한 수집ㆍ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용도ㆍ색상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엷은 청색, 공공용봉투는 흰색으로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을 통하여 공급한다.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사용 대상자는 일반용봉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1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일반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매년 상향 조정해 나가야 한다.
제12조(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수집운반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처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 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ㆍ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수거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ㆍ처리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13조(폐기물수집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구입시에 수수료부과ㆍ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일반용 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배출량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본배출량은 주민1인당 월60리터로 한다.
1.「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제17조(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등 개선)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ㆍ확충ㆍ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개선ㆍ확충ㆍ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제18조(자체수집ㆍ운반ㆍ처리자 지정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폐기물 자체수집ㆍ운반ㆍ처리자 (이하"처리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지정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점포, 상가, 시장 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 처리를 신청할 때
2. 동일 건물 내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 처리를 신청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자가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지하여야 한다.
제19조(무단투기 등 신고 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불법ㆍ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의 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21조(청문)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2조(과태료부과ㆍ징수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영 제 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6. 16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9. 13 조례 제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2. 23 조례 제3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