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
다)을 표시나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
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 도서를 붙여 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이나 화면변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
2.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한 면의 면
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개정 2006.11.10)
3.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7.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2. 옥상간판을 표시하려면 구조계산서에 따른 구조기술사나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다만,
자기 건물(자기가 그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옥상에 해당 건물
명이나 그의 성명·상호·상표·주소·전화번호와 영업내용(이하 "광고내용"이라 한다)을 높
이 18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 등 중 현수막·벽보와 전단의 경우에는 검인이나 압인, 천
공으로 신고증명서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
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물 등 표시 허가 및 신고
②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
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이나 화면변환 특성을 이
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3. 영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옥상간판이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광고물 등
은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이나 화면변환 특성을 이용하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
7. 방음벽·석축·옹벽과 계단 (일부개정, 2009.03.30)
8. 도로(인도롤 포함한다)의 노면 (신설, 2009.03.30)
9. 그 밖에 도로교통 안전과 주거나 생활환경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
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하려면 관할 대구광역시장과 미리 협의를 거친 후 구보·구 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등에 14일 이상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 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9.03.30)
② 법 제5조의2제3항과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 단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그 지원계획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붉은색류나 검은색류 색깔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애드벌룬과 한 면의 표시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낙뢰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피뢰설
제8조(옥상간판 표시방법)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
② 영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
③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려면 인접한
시·군이나 자치구의 시장·군수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
④ 옥상간판 상단 높이가 지표(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
상에 따로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려면「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항공장애등
제9조(애드벌룬 표시방법) 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는 1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도시 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危
害)방지와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
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
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려면 인접한 시·군이나 자치구의 시장·군수나 구청장과 미
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에 따라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
1. 휴지통·벤치·관광 안내도·승차권 판매대·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과 도시철도역 안내표지판
2. 그 밖의 공공시설물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
제11조(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면적은 창문이
나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일부개정, 2009.03.30)
②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출입문이나 창문에 추가하여
2.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세로형간판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에 따라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명이
나 해당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에만 영 제1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
지 않은 해당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
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판류형으로 하려면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
출입구 양 측면에 표시하는 간판의 돌출 폭은 1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공연간판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에 따라 공연간판은 벽면이용과 지주이용으로 구분하
며, 간판에는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 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3분의 2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 크기는 건물 높이의 4분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③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건물 부지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을 따라 쓴다.
2.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한 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
3. 둘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하려면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
4. 조명을 할 때는 네온·전광이나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현수막 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현수막은 벽면 이용·지정게시대 이용과 지
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 과 행사내용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
항에 따른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붉은색류나 검은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이나 건물과 조화되게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이나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따른 단일형 지주
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
길이는 세로 길이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 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과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이나 영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
른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안의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0)
2. 제1호에 따른 게시시설의 가로 길이는 해당건물 폭의 5분의 1 이내, 세로 길이는 해당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 하단과 지면
3. 제1호에 따른 게시시설은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
로 설치할 수 있으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
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리스와 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
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두 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
고, 연립형은 둘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
으로써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와 비슷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리스와 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 경관 및 건물
3. 단일형 지주는 해당 건물의 대지 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
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건물
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마다 1개씩 추가하여 설치하되, 최대 4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해당 건물의 대지 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
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하되,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나.「공중위생관리법」과「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종합휴양시설과 전문휴양시설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및 고시한 업소
제15조(벽보 표시방법 등) 영 제30조의2에 따라 벽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고 붙여야 한다.
1.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 지정게시판이나 지정벽보판에 붙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판이나 지정벽보판에는 같은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붙여야 한다.(개정 2006.11.10, 일부개정 2009.03.30)
제16조(전단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에 따라 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고 배부하여야
1.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에 따라
네온류나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
② 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네온류와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1. 운전자나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네온류나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와 색깔이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에서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
비용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
제19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제19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
제19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과 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과 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대구광역시북구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3명부터 5명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 공
무원 위원 수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
제2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위
2. 옥상간판(높이 1.8 미터 이내의 간판은 제외하고,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은 포함한다)의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09.03.30)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이나 화면변환의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추진 상 효율적이라고 인정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전문
④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⑤ 심의대상 광고물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물 심의 신청서에 심의도서를 붙여 넣어 심의 신
청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30일로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옥상간판은 구
제21조(안전도검사)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대장에 그 내용
② 구청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과 토목직 그 밖에 관계
제22조(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에 따른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 중 표시방법·표시위치 및 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
손 등의 우려로 일반인에게 위해 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광고물 등
제23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
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
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과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자의 단체나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도검
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인력·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그 인원과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와 수량 등을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과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23조에 따른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광고물 등 안전도검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과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광고물 등 안전도 검
제26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
39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서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위반
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제2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구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
제28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하
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
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구의 게시판이나
구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거한 광고물 등
의 목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돌려 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광고물 등
제2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은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의 유
지나 일반인에게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이 요구된다고 인정
되는 광고물 등은 제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과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기준
과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6.11.10)
② 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0)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09.03.30)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제31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2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에게 교
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
③ 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 당일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④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 증명서를 내주
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까닭으로 미리 관계 증빙서류를 붙여 넣어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
3.「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따를 수 없는 때
제32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영 제43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려
면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와 자격요건,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
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에게 교육을 위탁하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
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내주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과 주소, 위탁기간 그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
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게 옥외광고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
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31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계산내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과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
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한다. (신설, 2009.03.30)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비행선 및 영 제29조에 따른 선전탑과 아치광고물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법 시행일(2008년 12월 22일)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조례 시행일부터, 종전 규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의 광고물은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03.30)
⑤ 실명제 표시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 오른족 하단에 붙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 벽면 하단에 붙일 수 있다. (신설, 2009.03.30)
⑥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나 제작업자가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 교부 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증명서
교부 시 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03.30)
⑦ 그 밖의 광고물 실명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3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나 신고 수수료는 별표 2,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
록 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할 때 면적과 길이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
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1.10)
② 수수료는 허가신청이나 신고 시에 수입증지로 내어야 하며, 낸 수수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
한 방법에 따라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①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
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영 제46조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
제35조(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은 제34조제2항을 따라 쓴다.
제36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드는 예산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지키고 광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③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 산업의 진흥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운영비 전부나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03.30)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대구광역시광고물등관리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4층
건물
에 표시하거나 3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 옥상간판은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3조중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ㆍ신고 수수료는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중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ㆍ신고수수
료” 전부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