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
행자 중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
제4조(납부금액 산정기준) ①법 제6조 및 영 제4조제3항제1호의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은 소요되는 시설부지 면적에 택지조성원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단,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
면적은 120제곱미터 이상,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
②영 제4조제3항제2호 가목의 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
의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는 폐기
물량ㆍ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③영 제4조제3항제2호 나목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1일 처리능
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 1일 발생
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①영 제4조제5항의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
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의 납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②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
③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6개월 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제7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
리시설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의한 납부금액
제9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
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설치 등의 용도에 사용하
②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납부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진행중인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제6조제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