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설치 또는 표시를 할 수 있다.
부 칙 <2006. 12. 4 제8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8. 2. 21 제8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
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
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