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설치 또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공고(공포)명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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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서구 | 부서 | 부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
공고(공포)번호 | 서구 공고 제2022-1004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05월 27일 |
1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