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조(명칭)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이라 하고,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자원재활용선별시설과 주민편익시설로 구분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 운반차량"이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4. "공차중량"이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명을 탑승시키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5. "자원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주민편익시설"이란 자원회수시설 단지 내의 사우나시설, 실내수영장ㆍ축구장 등 체육시설,공원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소각의 대상 및 지역 등)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로 한다. 다만,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광역화협약에 따른 남양주시의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자원재활용선별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
③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연성폐기물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여,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재활용품 수거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인원의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나 수탁자는 소각시설을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나 수탁자는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을 반입할 때에는 시설물주변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나 수탁자는 소각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의 보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소각로당 연 1회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시한다. 이 경우 가연성폐기물은 타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또는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업무)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업무는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자원재활용선별시설, 주민편익시설, 부대시설의 관리·유지보수, 시설운영에 관한 일반사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 등) ① 소각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시장 및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수집업·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각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자는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각시설의 무단사용방지 및 적정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증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수집증·운반증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계량카드 발급 시 반드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상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설사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수수료의 징수)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가연성폐기물에 대하여 소각장 운영단가에 10퍼센트를 가산한 반입수수료를 징수한다.
제9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소각시설의 보호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소각시설 사용자 또는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폐기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법 제37조에 따라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폐기물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회수할 수 있다.
3. 자원회수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 및 수당지급) ① 시장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사항을 발견하여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노임단가는 해당 연도 예산편성지침의 환경감시인부임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주민감시요원의 지도·감독) 시장은 폐촉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여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소각열의 이용)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증기 및 온수는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폐촉법 제30조제2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폐촉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3. 소각시설을 1년 이상 200톤 규모 이상의 수탁·운영한 실적이 있는 국내ㆍ국외 기관 및 업체로서 소각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소각시설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되, 「행정권한의 위임 및위탁에 관한 규정」제3장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제1항에 따른 수탁자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연돌전망타워 2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폐촉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폐촉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게 하거나,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하여야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산정 가중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설치비용을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하되,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