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15>
제2조 (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안전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 <개정 1998·12·30, 2006· 6·15, 2008· 6·30, 2013· 6·28>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일반재산(특정재원의 조성과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회계과장(다만, 시본청사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주관과장)
2.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관서"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관서의 장
3. 본청 및 관서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6.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과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③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⑥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15, 2009· 2·12>
제6조 (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1· 3· 9>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5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12>
제9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개정 2006·6·15〉)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 8· 9] <개정 2006· 6·15, 2009· 2·12>
제10조 (화재 등의 보고〈개정 2006·6·15〉)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12>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은닉재산 신고)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9·11· 8] <개정 2006· 6·15, 2009· 2·12>
제12조 (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재5조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9, 2006· 6·15, 2009· 2·12>
②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3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9, 2009· 2·12>
제14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12>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 삭제 <1999·11· 8>
제16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9, 2006· 6·15, 2009· 2·12>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 (가격평정) ①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 가격평정조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15, 2009· 2·12>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06· 6·15>
제20조 (인계인수〈개정 2006·6·15〉)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6·15, 2009· 2·12>
제21조 (등기수속 등) ①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 2·12>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매수신청) ①실·과 및 관서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15, 2009· 2·12>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신축 등의 신청 <개정 2006· 6·15>)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15, 2009· 2·12>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대장 및 도면작성 <개정 2006· 6·15>)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15, 2009· 2·12>
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시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15, 2009· 2·12>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15>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 6·15] <개정 2009· 2·12>
제28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8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별지 제7호서식다.[별지 제8호서식6· 6·15] <개정 2009· 2·12>
제29조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6· 6·15] <개정 2009· 2·12>
제29조의2 (신탁계약서 등) 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2·12>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6·15]
제3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 6·15>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0, 2006· 6·15>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3조에 따라 시유재산을 수임관리하고 있는 구청장·군수는 시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제32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시유재산별지 제21호서식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15>
제33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6·15, 2009· 2·12>
제33조의2 (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6· 6·15] <개정 2009· 2·12>
제34조 (청사관리) ①조례 제45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1· 8· 9] <개정 2006· 6·15, 2009· 2·12>
제35조 (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에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③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5일전까지 관사입주신고서를 별지 제27호서식에, 서약서를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정으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2·30 규칙 제1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1· 8 규칙 제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3· 9 규칙 제2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8· 9 규칙 제2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6·15 규칙 제4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8· 6·30 규칙 제47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조] 부 칙 (개정 2009· 2·12 규칙 제500호)
이 규칙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3·6·28 규칙 제6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