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양평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제2항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 부과·징수) ① 법 제38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점용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는 법 제94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
③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자에
가. 점용기간 1년 미만 : 허가 시 해당점용료 전액 부과 할 것
나.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점용허가를 신청한 연도는 제1호에 따라
부과하고 그 이후 연도는 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 할 것
2. 변상금 : 회계연도별로 부과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 할 것
제4조(점용료의 조정) 군수는 도로를 계속하여 두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
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점용료를 영 별표 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 통신시설·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열 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영리목적이 아니면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1항제3호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별표 제8호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따른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으로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에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으로 할 것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할 것힝 변상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
제6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환불) ① 산정한 점용료 및 변상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은 기간의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점용기간을 단축한 경우힝 잘못 납부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영 제36조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4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8.10.21 조례 제193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