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①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수집·운반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수거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③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실제 수집·운반량으로 하며, 실제 수집·운반량을 측정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당해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기·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징수방법 등은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2. 제1호의 납기중간에 새로운 부과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발생일 또는 소멸일을 기준하여 16일 이상인 때에는 1월로 하고 15일 이하인 때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통합공과금에 포함되어 과징하는 관리기간을 경과한 체납수수료는 구청장이 자체 징수한다.
제4조(수수료 납부의무 승계)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 등에 대한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의 납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1.「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제7조(자체수집·운반, 처리자 지정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체 수집·운반, 처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지정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지역단위별로 군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그 지역 단위별로 신청할 때
3. 동일건물내에서 서로 다른 배출자가 건물 단위로 신청할 때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자체수집·운반, 처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에 규정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체수집·운반, 처리자가 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자체수집·운반, 처리자 지정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종류·보관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보관시설 등 설치관리)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바 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자는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가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설치자에게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0조(재활용품 수집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구청장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려금 지급대상 및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관한 권한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 과태료 부과는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 규정에 의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2조의2(청문) 영 제4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3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발생하게 된다.[본조신설 1994. 9. 13]
제12조의3(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1994. 9. 13]
제13조(수수료 징수절차)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징수절차 등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4. 9. 13>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6. 16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9. 13 조례 제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