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
완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
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2005.8.1.>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2005.8.1.>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
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05.8.1.>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
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2007.11.30.>
7.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2007.11.30.>
제6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
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2005.8.1.>
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2007.11.30.>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구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
②「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
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05.8.1., 2007.11.30.>
제7조의1(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2007.12.31.>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
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
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
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
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
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 여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
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
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2005.8.1.>
제1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
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
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
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
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
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 및 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제1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2005.8.1., 2006.12.29., 2007.11.30.> <개정 2010.1.11.>
제12조의2(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
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
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
제1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2006.12.29., 2007.11.30., 개정 2009.6.10.>
1. 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
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
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
제14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
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부터 제9호 규정에 의한 업무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
의 50은 경감하며,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
<2005.8.1., 개정2009.6.10.> <개정 2010.1.11.>
제15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구광역시중소기업종
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대구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제1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1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
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의 규정에 의한 추
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2005.8.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
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
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
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 분의 30을 경감한다.<2003
제18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
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
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
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
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
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
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
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
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
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200
제19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
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2005.8.1.>
제20조의2(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대구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선정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
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
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중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20조의3(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대구광역시 남구 관할 구역 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교부
결정일 이전에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한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2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2005.8.1.>
제21조의2(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 곱한 금
제22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호서식에 의한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
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6.12.
제2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
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8.1.>
제2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
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에 적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의3(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등의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2. 대구직할시남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3.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부칙<1996.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1996. 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1997. 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 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 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1999. 1.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9. 4.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는 1999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1999.1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및 재2조의1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2조의2(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 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2. 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 8.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 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0.1.11>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 6.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0.1.11>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10.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0.1.11>
③(적용례) 제20조의2(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