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공고(공포)명 |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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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구 남구 | 부서 | 안전행정국 세무과 |
공고(공포)번호 | 남구 공고 제2016-544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08월 29일 |
1 /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이전에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