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유아교육법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의 사립유치원 등
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립유치원"이라 함은 법 제7조제3호 및 제8조에 의해 법인 또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2.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3조(경비지원의 범위) ①구청장은 사립유치원등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거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대전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
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
제4조(지원대상) 구 관내에 설립·운영하는 사립유치원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 심의위원회) 사립유치원등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사립유치원 등 지원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본부장, 생활지원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
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12. 22. 조례 제719호>,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유치원등 경비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의 의무)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내에 제출
제11조(지도힝감독) ①구청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제12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
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3. 이 조례에 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695호, 제719호,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