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평상운용액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지정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처리
4.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제3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구청장이 통합관리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통합관리기금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조(통합관리기금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7조(예탁금 이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율을 고려하여 당해 기금별로 배분한다.
제8조(통합관리기금 관리·운용) ①통합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이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을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융자할 수 있다.
1. 지역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
제9조(통합관리기금의 배정) 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원활한 지출을 위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각 기금운용관에게 배정하여야
제10조(회계공무원 지정) ①구청장은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
2. 통합관리기금출납원 : 통합관리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
②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1조(재정보증)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
제12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구청장은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관리기금
②제1항의 통합관리기금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통합관리기금의 융자대상사업 선정,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통합관리기금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합관리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제14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②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대덕구푸른대덕기금조성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⑤「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⑥「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⑦「대전광역시대덕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⑧「대전광역시대덕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⑨「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여유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며,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하고, 운용자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