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 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자
2. 대덕구에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원
3. 타 지역 주민이라도 추천에 의하여 대덕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대덕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
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②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참여 구민위원회의 사무처리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대덕구에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동별 2인 이상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2분의1 이상으로
1.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3.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④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제8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6. 대덕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
제9조(운영) ①위원회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간사 1인을 둔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④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10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③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 부분과위원장 1인 및 간사 1인을 둔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각 분과별로 직제순의 선임
⑤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⑥분과위원회 부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4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대덕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제16조(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①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대덕구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학교) ①구청장은 예산학교를 설치·운영 한다.
②예산학교는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참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예산학교의 교육 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제18조(보고회 개최) 보고회는 위원회 위원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 예산안이
확정된 후 분과위원회 활동상황 및 성과 등에 대하여 보고회를 필요시 개최한다.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제2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를 지원하고 회의
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1조 규정의 의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제22조(구성 및 운영) ①구청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
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 라 한다)를 둔다.
③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④지역회의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간사 1인을 둔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동 주무담당으로 한다.
⑥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⑦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의 사무를 통할한다.
⑧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3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제24조(회의) ①위원장은 매년 대덕구의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
②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구청장은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협의회(이하
②협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경영기획실장, 구민위원회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③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및 간사 1인을 둔다.
④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구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예산담당
⑤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는 부위원장인
제2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7조(회의) ①위원장은 매년 대덕구의 본예산 편성 시 자체사업 예산의 편성·조정 등 주민의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수당) 구청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9조(구성 및 운영) ①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관련분야 종사자·시민단체 관계자·위원회 대표 등 9인 이내로
주민 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
③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연구회의 회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4.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안 연구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669호,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