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351, 412, 475, 526, 618, 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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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전 서구 | 부서 |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
공고(공포)번호 | 서구 공고 제2021-1162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7월 08일 |
1 /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br/>2021년7월8일 <br/>대전광역시 서구청장<br/> | |||
첨부파일1 | 공고문(노인복지기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