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3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09.9.30)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09.9.30)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의2.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필요한 전세점포 자금 대여 (신설 2009.9.30)
2의3.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신설 2009.9.30)
2의4.「지역신용보증재단법」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09.9.30)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신설 2009.9.30)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자금 채무 (신설 2009.9.30)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 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09.9.30)
6.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 및 영 제21조의2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신설 2009.9.30)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세입세출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9.30)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수 있다.
④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구광역시중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차상위계층 (개정 2009.9.30)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9.9.30)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의2(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제3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전세점포지원대상은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융자를받은 개인창업자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구청장이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천만원 내지 7천만원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임대하여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중구 지역자활센터 및 개인창업자에게
③ 전세점포 지원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④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 3%로 하되, 연체시연 15%로 한다.
⑤ 구청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본조신설 2009.9.30.]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규정에 의한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9.9.30)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출납관을 자활기금담당과장으로 하고,기금출납원을 자활기금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3.03.10, 2006.12.29, 2007.01.02,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3.10 조례제05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6.12.29 조례제0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9.30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