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1. 3. 2)
제2조(식품진흥기금의 조성)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전문개정 2011. 3. 2〕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 3. 2)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3. 1. 30, 2006. 7. 18, 2007. 4. 5, 2011. 3. 2)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통합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전문개정 2006. 8. 1〕
제7조(사업의 위탁) 법 제8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관련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5. 9. 21, 2011. 3. 2)
제8조(기금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른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 3. 2)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달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 9. 2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대구광역시달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개정 2003. 1. 30 조례 제5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2. 1 조례 제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개정 2006. 7. 18 조례 제6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개정 2006. 8. 1 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개정 2007. 4. 5 조례 제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개정 2011. 3. 2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