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달성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
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행정관리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한다)가 이를 관리한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개정2007.3.2 개정2010.12.20)
2. 달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기관(이하"소속기관"이라한다) 에서
사용 하는 행정재산 - 소속 기관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부서장)(개정2010.12.20)
3.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개정2010.12.20)
4.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 폐지또는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부서에서 계속 관리가 필요한 재산 - 업무주관부서장(개정2010.12.20)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개정2010.12.20)
7. 1호 내지 6호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토지정보과장(개정2010.12.2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본문에서 "업무주관과"라 함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에 의거 소관사무로 인정 또는 지정받은 부서를 말한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
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
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 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
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0.12.20 개정2010.12.20)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
제4조(관리책임) ①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
②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 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
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 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
⑥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
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군유재산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
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
제10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소관 군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
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0.12.2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변경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개정2010.12.20)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
제16조(가격평정) ①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
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
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제18조(등기수속 등) ①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등재하
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①실·과·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 이축·철거·이전 또는 모
양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
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 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군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 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증·감 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제24조(임차재산) 업무주관과장은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개정2010.12.20)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개정2010.12.20)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에 사용하는 계약서의 서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제29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
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개정2010.12.20)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
④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을 무상대부,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10.12.20)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
제31조(토석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정 조서는 별지 제22호 서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 서식
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3호의2 서식
과 별지 제23호의3 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의 관리) ①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의 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
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
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관사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6.12.29 규칙 제1199호)
부 칙(2007. 3. 2 규칙 제 12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생략
④「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회계과장”을 “토지정보과장”로 한다.
⑤~⑦생략
부 칙(2008.12.30 규칙 제12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6) 생략
(17)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
(18)~(19) 생략
부칙(2010.12.20 규칙 1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