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동구세의 과세면제 및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5.4)
제3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5.4)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5.4)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경감한다.(개정 2005.5.4)
제6조(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5.4)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개정 2005.5.4)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개정 2005.5.4)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개정 2005.5.4)
7.「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2005.5.4)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1.「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있다고 인정되어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및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제9조 삭 제(2006.05.23)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
한다.(개정 2006.05.23, 2006.12.29)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6.05.23, 2006.12.29)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을 매입하여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06.05.23, 2006.12.29)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6.05.23, 2006.12.29)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제11조(사권제한토지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과「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5.4)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다만,「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개정 2005.05.04,
제12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5.4, 2006.12.29)
제13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 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5.4, 2006.12.29)
제14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2의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5.4)
제1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후 당해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전문개정 2005.5.4)
제16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대전광역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사업소세를 면제한다.(개정2005.5.4).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등에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5.4)
제19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05.04, 2006.05.23)
제2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같은조제1항제2호의2 내지제2호의 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5.4, 2006.12.29)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 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5.4, 2006.12.29)
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 세액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개정 2005.5.4)
제2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을 적용한다.(개정 2005.5.4)
제22조(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2005.05.04, 2006.05.23)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5.4)
2.「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5.4)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개정 2005.5.4)
제23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5.4)제24조(삭제 2006.12.29)
제2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5.5.4)
제26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의2(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본조신설 2005.5.4)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5.4)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05.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