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부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의 의무)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청장은 일직·숙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당직근무자에서 제외한다.
⑥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 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직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공관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이하 "연가일수"라 한다)가 5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두 번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그 해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해의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해의 연가일수를 그 해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해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로 한정한다.
제15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그 해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月割)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는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른 일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 0.5일 이상을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휴직자의 연가일수 = (12(개월)-해당연도 휴직기간(개월)) / 12(개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병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3항에 따른 일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으면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마다 또는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1988.5.1 제17호>
이 조례는 1998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10 제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2.20 제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2.10 제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4.18 제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4.20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7.20 제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2.26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01월0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3.15 제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30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4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2001.11.1이후 이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
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
용하여 출간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것으로 본다.
부칙 <2002.5.3 제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 제608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9 제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2005.12.30 제6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가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가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2.5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9.18 제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48호, 2010.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