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할 경우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대전광역시 서구 공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②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
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
제10조(설치)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위
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구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사전에 구 공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
제1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
② 구청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 소집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16조(회의록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인터넷
제1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제1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
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
제19조(연구회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③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2.14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